/사진=DB손해보험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지난달 2일 출시한 ‘착하고간편한간병치매보험’의 장기간병요양진단비(1,2,3,4등급)(간편고지) 위험률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질문서를 축소한 장기간병요양진단비(간편고지)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다른 보험사는 3개월간 유사한 담보를 판매할 수 없다.

이 상품은 축소된 질문서를 통해 고령자와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유병자 고객들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장기요양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게 됐다.


DB손보는 지난해 두 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는 등 업계 최다인 총 13회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