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2018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통과 주목
금호타이어 노사가 설 연휴 직전 2018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오는 13일 예정된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해 12월 4일 '2018년 단체교섭' 상견례를 시작해 올해 1월 29일 노사간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합의안과 관련 오는 11~12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후 13일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사 잠정합의안에는 ▲금호타이어 정상화를 위한 노사실천합의서 ▲임금체계개선 ▲설비투자 ▲성형수당 ▲2019년 생산운영 ▲정년 시행시기 년말 합의 등이 포함됐다.

특히 노사는 고용세습 논란이 일고 있는 '정년 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문항을 삭제하는데도 합의했다.

노조는 설 연휴가 끝난 후 조합원 소식지를 통해 "이번 잠정합의안은 최악의 경영상황과 계속되는 영업부진 속에서 지회의 요구안과 사측의 제시안을 절충하고 노조의 요구안을 관철하기에는 큰 장애물과 한계가 존재했다"고 토로하면서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대안을 만들어 가기 위한 판단으로 결단했다"며 조합원들의 양해를 구했다.

이어 "현실적 대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교섭을 장기적으로 끌어간다는 것은 조합원 동지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됐고,그래서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단하고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조합원의 소중한 판단과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