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으로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7)이 6번째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재파기환송심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 배임을 저지른 후 피해금을 사후적으로 변제했다고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이같은 고질적인 재벌 개입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횡령, 배임은 여전히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세범처벌법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달라서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등으로 회삿돈 500억원을 횡령하고 주식과 골프연습장 등을 싼 값에 사들여 회사에 9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후 2017년 파기환송심까지 연이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2011년 4월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 병보석으로 풀려나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이 흡연·음주를 하고 거주지와 병원 이외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황제보석' 의혹이 일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2월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회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대기업 총수인 피고인과 모친이 장기간 회계조작을 통해 조직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차명계좌 채권으로 관리하며 오너일가가 이용하고 조세포탈한 재벌비리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