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DB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DB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대출 혐의에 대한 징계가 이달 중 결정될 예정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불법대출 혐의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할 제재심위원회가 2월 중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감원 간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한투제재심이) 2월 안에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제재심은 오는 21일과 28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재심 위원들의 일정이 조율되지 않아 21일 제재심이 열리지 않게되면서 28일 제재심에 해당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한투증권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형식을 통해 발행어음 자금을 ‘결과적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빌려줬다’(신용공여)는 것을 근거로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운용하면서 자본시장법상 개인신용공여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투증권이 SK실트론 주식매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키스IB제16차’에 발행어음 자금을 빌려줬는데 이 SPC는 최 회장과 TRS 계약을 맺고 SK실트론 지분 19.4%(1672억원 규모)를 매입했다.


한투증권은 최 회장이 아닌 SPC에 자금을 대출한 것이라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TRS는 주식 투자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파생거래로서 주가가 내리면 매입자가 입는 손실을 매각자가 보전하는 대신 주가 상승 차익을 가져간다. 주식 지분 보유는 하지 않지만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손실은 이전 소유자가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