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씨가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45·구속)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튜버 양예원씨가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45·구속)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과 노출사진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죄로 고소당한 양예원씨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15일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게 증거불 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밝혔다.

양씨의 변호인 이은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많은 분들이 보내 준 격려와 응원, 자료들 속에서 한 걸음씩 앞으로, 엉킨 실타래들을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다"며 "피해자의 '곁'을 지켜주셨던 동행들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양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스튜티오 비공개 촬영회 모델로 일하는 과정에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신체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고 폭로했다. 이어 양씨는 스튜디오 실장 정모씨와 비공개 사진촬영회 모집책인 최모씨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정씨는 양씨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와 계약서 등을 근거로 "추행과 촬영 강요는 없었다"며 양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정씨는 경찰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7월 한강에 투신했다. 

한편 촬영회 모집책 최씨는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가 강제추행은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양씨와 다른 피해자 김모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만큼 구체적"이라며 "피해자들이 굳이 허위진술을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피고인 추행 혐의에 대한 양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