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홈페이지. /사진=오스템 홈페이지 화면 캡처
오스템 홈페이지. /사진=오스템 홈페이지 화면 캡처

안마의자시장 1위 업체인 바디프랜드가 올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수혜주로 오스템이 떠오른다. 하지만 바디프랜드 대표가 사내직원들에 대한 갑질논란으로 형사입건되면서 코스피 상장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 투자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5월 미래에셋대우와 모건스탠리를 상장 대표 주관사로 선정, 지난해 11월에 한국거래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올해 상반기 내 상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바디프랜드와 합작법인을 세운 한국GM 1차 협력사 오스템에 투자자들의 눈길을 끈다. 자동차 부품사인 오스템이 바디프랜드와 사업적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 업체는 자동차 시트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안마의자를 생산하는 것은 기존 생산품인 자동차 시트와 생산 방식이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바디프랜드가 최근 늘어난 안마의자 수요를 조달하기 위해 오스템과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디프랜드 매출은 2012년 652억원에서 2017년 4130억원까지 6배 이상 늘어나는 등 최근 몇 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직원들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했다는 주장을 시작으로 '갑질논란'에 휩싸이면서 코스피 상장도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올해 들어서는 박상형 바디프랜드 대표가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형사입건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지난 2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 자료에 따르면 관할서인 서울강남지청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바디프랜드가 미지급한 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은 총 6100여만원에 달한다.


법 위반사항은 총 20건에 달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는 사법처리 6건에 대한 금품체불 6182만원, 과태료 2건 4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12건에 대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계된 내용이었다.

이같은 갑질논란이 바디프랜드의 코스피 상장에 걸림돌로 작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오너를 비롯한 경영진의 도덕성은 상장 요건에서 중요한 요인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지난달 21일 상장 예비심사 결과를 받았어야 했지만 한국거래소에서 심사결정을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