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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장 많이 개정된 세법은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 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봐야 절세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우선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 1세대 범위가 명확해졌다. 세금 회피를 위해 이혼도 불사한다는 말이 있지만 이를 막고자 1세대 주택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강화했다. 1세대의 범위에 법률상 이혼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1세대로 간주해 과세를 강화한 것이다.
주택분양권 양도는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누진세율(6~42%)을 적용했지만 지난해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주택분양권 양도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무주택세대 및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를 적용해 중과하도록 했다.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은 합리화된다. 1세대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한 후 10년 이내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은 단축된다. 그동안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을 경과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됐지만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으로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같은해 9월14일 이후 취득한 경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도록 허용기간을 단축했다.
현재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연 3%(10년 이상 30% 한도)를 공제하고 있지만 올해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연 2%(15년 이상 30% 한도)로 연간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고 적용기간을 연장했다.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매년 8%씩, 80% 한도)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 경우 적용시기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거주요건 미비자는 오는 12월31일 이전에 양도해야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2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라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받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추가 인상됐다. 중과대상 주택(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현행 0.5~2.0%에서 0.6~3.2%로 인상된다. 일반주택도 0.5~2.0%에서 0.5~2.7%로 인상된다.
이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총액이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 세부담상한액 한도를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00%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200%로 인상했다. 이외는 종전과 같이 현행 150%가 유지된다.
세법개정내용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규정은 매우 복잡하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82호(2019년 3월5~11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