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뉴시스 DB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뉴시스 DB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수료 협의를 잔금 지급 때가 아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집 계약 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협의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변경을 검토 중이다.

현재 중개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졌고 정확한 금액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 간 협의로 정한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 단계에서 중개 수수료의 법정 상한선을 제시하고 실제 수수료는 추후 협의로 남긴 채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중개사의 최종 수수료는 잔금을 치를 때 결정돼 거래를 마무리한 계약자와 금액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빈번하다.

변경된 시행규칙은 이 같은 분쟁을 막기 위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계약자가 수수료를 어떻게 책정했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과 합의된 수수료를 기재하는 서식이 추가될 예정이다.

더불어 국토부는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대신 수수료율이 법정 상한일 뿐 고정 요율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