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화장품 로드숍 매장.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뉴스1DB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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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분사하는 화장품인 '바디미스트'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금지향료 3종의 사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4개 제품에서 HICC가 검출(0.011%~0.587%)됐다고 26일 밝혔다. 아트라놀과 클로로아트라놀은 전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HICC가 검출된 문제의 제품은 ▲비욘드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0.133%) ▲이니스프리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0.587%) ▲에뛰드하우스 쁘디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0.011%) ▲해피바스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0.023%) 등이다.


우리나라 및 유럽연합 등에서는 화장품 향료 26종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한다. 유럽연합은 이중 3종(아트라놀·클로로아트라놀·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을 지난해 10월 사용금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 성분의 사용금지를 올 8월 행정예고한다.

소비자원은 알레르기 성분 표기 및 주의표시를 의무화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8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7개 제품은 '얼굴에 직접 분사 금지' 등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명을 기재한 7개 제품도 최소 3종에서 최대 16종의 향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식약처에 알레르기 주의표시와 액체분사형 화장품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