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왼쪽)이 15일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CJ헬로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왼쪽)이 15일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CJ헬로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LG유플러스가 15일 케이블TV 최대 사업자 CJ헬로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정부에 변경승인과 인가를 신청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14일 이사회를 열고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주식 50%+1주를 8000억원에 매입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 담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해 변경승인·인가 승인을 신청하며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충실히 검토해 서류를 준비했다”며 “(정부의) 긍정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식 인수에 대한 신청과 관련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수 여부는 늦어도 상반기 중 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에 따르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은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최대 연장가능 일수는 30일이며 최대주주 변경인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6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LG유플러스가 정부의 인허가를 얻으면 CJ헬로의 최대 주주로 이름을 올린다. 이렇게 되면 유료방송업계의 일대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진다.

현재 유료방송시장은 가입자수 기준으로 KT그룹(KT+KT스카이라이프) 30.86%, SK브로드밴드 13.97, CJ헬로 13.02%, LG유플러스 11.41%, 티브로드 9.86% 순이다. 4위 LG유플러스가 3위 CJ헬로의 가입자를 흡수하면 단숨에 2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점유율은 24.43%에 달하게 된다.


업계는 CJ헬로와 LG유플러스의 가입자 수가 30%의 KT그룹에 5% 넘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인가를 무난히 받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유료방송의 시장범위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기업결합 금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의 CJ헬로 인수 추진 당시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지 않고 CJ헬로가 방송사업을 벌이고 있는 23개 방송권역을 각각의 시장으로 봤다. 당시 공정위는 합병 승인시 23개 권역 중 21개에서 독과점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불승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기업결합 추진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