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스1 DB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내 조사단 사무실에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이날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조사단은 김 전 차관 본인에게 공식적으로 소환 조사 통보를 했으나 김 전 차관은 출석 여부에 대한 회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사단 활동은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조사단에서 받은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말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사단은 오는 18일 과거사위 회의 때 기한 연장을 재차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조사단이 5번째 활동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검찰과거사위는 "추가 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출석하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아 소환불응으로 조사하지 못했다"며 "김 전 차관 측과 차회 소환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직접 조사할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는 2013년 이후 6년 만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였다. 조사단은 임의수사만 가능하며 소환에 불응하는 피조사자를 강제구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58)에게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성관계 추정 동영상까지 발견됐으나 검찰은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는 2013년 이후 6년 만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였다. 조사단은 임의수사만 가능하며 소환에 불응하는 피조사자를 강제구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58)에게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성관계 추정 동영상까지 발견됐으나 검찰은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은 이후 언론을 통해 김 전 차관과 윤씨가 별장에서 다수 여성들에게 최음제를 먹이고 성폭행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 때문에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논란이 계속돼 왔다.
한편 조사단 활동은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조사단에서 받은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말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사단은 오는 18일 과거사위 회의 때 기한 연장을 재차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조사단이 5번째 활동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검찰과거사위는 "추가 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