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약물을 탄 음료로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18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압수물 몰수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는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며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추가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한 피해자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앗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수사 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30대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김씨가 일부 피해자에게 정신과 약을 넣은 음료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약물의 성분이나 치사량을 알지 못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성적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피해자들의 성적 행동을 막기 위해 약물을 건넸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추가 기소된 상해 피해자 3명에 대해서는 "김씨가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또 "재범 위험성도 없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하지만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말했다"며 살해할 의도나 계획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물로 죽을 줄 몰랐고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은 살면서 해본 적이 없다"며 "죽은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죄송하고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구치소에 오기 전에는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여기 와 보니 엄마와 언니 옆에서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었던 게 큰 행복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제 행복했던 평화로운 일상을 스스로 깨뜨리고 이렇게 살아가니 너무 무섭고 힘들고, 제 행동에 대한 후회가 죽을 듯이 밀려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기적인 말인 것 같지만 제게도 꿈이 있다"며 "하나뿐인 제 편인 엄마와 언니가 죽기 전에 꼭 옆에 있고 싶고 따뜻한 엄마 밥을 먹고 싶다. 여기서 죽고 싶지 않다. 살려달라. 제게 제대로 살아갈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사망 피해자 유족 대리인인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이날 방청을 마친 뒤 "연쇄살인마에게 상응하는 검찰의 구형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감사드린다"며 "김씨는 이제 과감히 음료를 건넨 적조차 없다는 대담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변명에 유족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25분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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