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미세먼지 흡입 방지용 마스크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허위·과대광고도 그만큼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분기(1~3월) 보건용 마스크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례 147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는 보건용 마스크는 추위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는 방한대 등 일반 마스크와 달리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이 있다.


위반사례 중 대부분인 1472건은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다. 세탁해 사용하는 게 불가능한데도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알린 사례도 6건 있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게시물 차단을 해당 인터넷사이트에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에 머무르지 않고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향후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는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에 머무르지 않고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보건용 마스크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