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교육감/사진=뉴스1


해직 교사 특별채용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사실상 내정한 뒤 교원인사 담당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한 특채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오늘 선고를 계기로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이 마무리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는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