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씨 자택 앞. /사진=뉴시스 최진석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씨 자택 앞. /사진=뉴시스 최진석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법원이 전두환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공매 집행 정지처분을 내리자 항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캠코 측 대리인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에 항고장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을 결정한 바 있다.


전씨는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받았다. 같은해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버텼다.

검찰은 지난 2013년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씨 일가의 재산 환수에 착수했다. 현재 전씨에게 부과된 추징금 2205억원 중 1174억여원만 환수돼 1030억원은 미납된 상태다.

지난달 21일 캠코가 진행한 6차 공매 입찰에서는 연희동 자택 낙찰자가 나온 바 있다. 최초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51억3700만원에 낙찰됐지만 낙찰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전씨 자택이 공매되는 걸 막기 위해 측근이 매입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본안 소송은 지난 2월 접수됐지만 아직까지 첫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