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유치원 등원거부 투쟁을 주도했던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수원지방법원 김봉선 영장전담 판사는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유치원 명의로 된 계좌에서 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유치원비를 정해진 용도와 다른 곳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이 전 이사장의 서울 여의도 집과 경기 화성 동탄의 유치원 등 모두 5곳을 압수수색하고, 같은달 28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유치원 교재·교수 납품업체 6곳의 주소지가 이 전 이사장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데다 거래 명세서에 제3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을 미뤄 이들 사이에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을 의심하고 지난해 7월 이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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