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고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 모습. /사진=뉴시스 최진석 기자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고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 모습. /사진=뉴시스 최진석 기자
투기 의혹이 제기돼 퇴진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한다.
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지구에 25억원 상당의 상가를 매입해 투기논란에 휩싸였던 김 전 청와대 대변인 고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대변인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며 검찰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앞서 자유연대 등 보수시민단체는 “김 전 대변인이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한 상가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다”며 지난 1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