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금천구 아이돌보미 영장실질심사 출석. 14개월 영아 학대. /사진=뉴시스
아이돌보미. 금천구 아이돌보미 영장실질심사 출석. 14개월 영아 학대. /사진=뉴시스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금천구 아이돌보미 김모씨(58)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씨는 8일 오전 9시50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훈육차원에서 때렸다는 입장 그대로 인가", "학대한 사실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김씨는 금천구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17일부터 3월13일까지 CCTV(폐쇄회로화면)를 확보해 조사한 결과 김씨의 폭행 34건을 확인했다.


김씨는 지난 3일 경찰 소환조사에서 "자신의 행위가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며 훈육차원이었다"면서도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2013년부터 여성가족부 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소속 아이돌보미로 금천구 외 강남구와 경기도 광명시 등에서 아이를 돌봐온 것으로 전해졌다.

금천구청은 조만간 김씨에 대해 아이돌보미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