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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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가 5세대 이동통신(5G)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출혈 경쟁을 불사하는 양상이다. 각사는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외에 50만원 수준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고객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5G 스마트폰을 개통하는 소비자에게 각각 50만원 수준의 불법 보조금을 지원한다. 실제 경기도 소재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는 8일 현재 ▲SK텔레콤 52만원(월 8만9000원 이상 요금제 사용자) ▲KT 50만원(월 8만원 이상 요금제 사용자) ▲LG유플러스 52만원(월 7만5000원 이상 요금제 사용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 중이다.

이 매장 관계자는 “최근 이통사간 경쟁이 붙어 리베이트를 세게 부르는 경향이 있다”며 “매일 보조금 관련 정책이 바뀌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통3사 50만원대 보조금 지급

이통사가 지급하는 불법 보조금을 받을 경우 갤럭시S10 5G 가격은 최대 3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 갤럭시S10 5G 모델은 256GB(기가바이트) 출고가가 139만7000원, 512GB의 출고가는 155만6500원이다.

이를테면 KT나 LG유플러스 사용자가 SK텔레콤의 8만9000원 요금제를 선택해 번호이동을 할 경우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명목으로 55만2000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불법 보조금 52만원을 더하면 총 107만2000원의 보조금을 받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갤럭시S10 256GB는 32만5000원에 구입할 수 있고 512GB 모델은 48만4500원에 손에 넣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더해 54만6000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불법보조금 52만원을 더하면 갤럭시S10 5G 256GB는 33만1000원, 512GB는 49만500원이 된다.


KT도 50만원 수준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 중이지만 공시지원금 규모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통신사를 변경하지 않고 단말기만 바꾸는 경우에도 30만~4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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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5G폰 판매 초기에 출혈경쟁이 과도해지는 것은 현행 단통법상 처벌이 약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불법보조금을 제공하거나 공시지원금을 불법으로 올려도 과태료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 왜 불법이냐는 목소리도 있다. 스마트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업자 간 경쟁이 붙어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할수록 소비자에게 유리한 셈인데 왜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지 모르겠다”,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글이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