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 징역 1년 6개월. 윤창호법. 실형 선고. 면허 취소 수준. /사진=뉴시스
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 징역 1년 6개월. 윤창호법. 실형 선고. 면허 취소 수준. /사진=뉴시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씨(29)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은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군 입대를 앞둔 피고인이나 가족이 자유로운 사회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관대한 선고를 기대하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죄는 자신 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져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사고를 내고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히며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앞서 손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