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제공=안민석 의원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제공=안민석 의원실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이북지역에 걸쳐있어 그동안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태봉국 철원성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보존·활용 등의 내용을 담은 제정법이 15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은 ‘태봉국 철원성의 조사·연구및 보존·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하태봉국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문화재청에 태봉국 철원성 보존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민족문화유산을 보존·전승하고 남북 관계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또한 북한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 공동 철원성 보존 활용추진단을 필요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남과 북은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통해 비무장지대 내 태봉국 철원성을 공동 조사, 발굴하기로 했으며 현재 안전을 위해 지뢰를 제거하고 있다.

태봉국 철원도성 위치도.
태봉국 철원도성 위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문체위 여야 위원들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문화재청장, 학계 전문가, 언론인 등이 태봉국 철원성 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으며 이번 태봉국 특별법은 국정감사 현장방문 후속조치 법안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안민석 위원장은 “비무장지대가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태봉국 특별법 발의는 태봉국 복원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것이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잇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