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임우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은 2심도 비공개로 진행된다. /사진=뉴스1
이부진 임우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은 2심도 비공개로 진행된다. /사진=뉴스1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은 2심도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2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그 동안의 심리 내용과 제출된 양측 서면을 종합한 결과, 변론 절차를 공개하면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이날 재판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임 전 고문 측은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2월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공개 재판이 원칙”이라며 재판을 공개로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앞으로도 모든 변론 절차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1심에서는 3회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사장 측 변호인은 “기일마다 재판 전 공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4일 오후 4시에 3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의 1심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1심은 이 사장이 청구한 이혼을 결정하면서 자녀 친권과 양육권도 인정했고,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