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권이 박탈된 것과 관련해 "패스트트랙 강행을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18일 오전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회의장 앞에서 "오늘 패스트트랙 강행처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왔다"면서 "제가 비록 지난 징계에서 의결권이 박탈됐지만 저는 의결권 박탈이 이것을 강행하기 위한 꼼수였는지 묻고 싶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 의원은 앞서 '손학규 찌질이' 등의 발언으로 당원권이 1년 정지되면서 의결권 역시 박탈당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결권은 없지만 참석했다"라며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여당과 야합해 선거법을 개정해서 살아남으려는 것은 추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또 이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한 의견을 내놓기도.

이 의원은 "기본적으로 공수처법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개악법"이라며 "검찰의 개혁은 검찰 권한을 줄이고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수평적으로 바꾸는데 있다. 그런데 검찰 권한 위에 또 다른 더 강력한 검찰 권한을 옥상옥으로 만든다는 것은 검찰개악법이고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한 북한 고위부법"이라고 지적했다.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선거법에 눈이 어두워 국민들이 반대하는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라며 "의총에서 선거제도에 눈이 어두워 공수처 법하고 바꿔먹는 일 결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제가 당에서 권한을 꼭 행사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늘처럼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 등의 안건에 제가 일종의 당의 양 세력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반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