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사진제공=김포시청 |
김포시는 2018년 결산기준 톤당 원가는 1292.9원, 하수도사용료는 톤당 587.95원을 받고 있어 현실화율이 45.47%에 불과하다.
이같은 원가대비 낮은 현실화율로 만성적자 등 경영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김포 레코파크 증설, 2차 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등으로 인한 경영적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요금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급속한 요금조정이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부담경감을 위해 2019년~ 2022년 연차별로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요금조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 다자녀 가정, 심한장애로 등록된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배려해 월 사용량의 10톤을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정안이 적용되면 단일 시설 내 여러 업종이 복합적으로 있는 오피스텔, 상가 등에 거주하는 가정용 세대에 대해서는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톤까지는 가정용 요금이 부과된다.
장응빈 하수과장은 “정부가 권고하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고려해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조정률을 정했다”며 “하수도요금 현실화 및 재정건전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하수도 사용요금을 조정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6월 의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201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