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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주류 과세 방식을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조세재정연구원에 맡겼고 이달 중 연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현행 과세 체계상 수입맥주는 국산맥주에 비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수입맥주는 ‘4캔에 만원’ 같은 할인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 수입맥주의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은 2014년 6%에서 2017년 16.7%로 매년 급성장했다.
반면 국산맥주를 생산하는 국내 주요 대기업 맥주공장 가동률은 최근 30% 대로 현저하게 떨어졌다. 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산업 공동화로 인해 2017년 기준 6년간 약 4200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생산유발효과로 환산하면 당해 약 36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세 개편안이 그동안 역성장하던 국산맥주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 2014년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규모 맥주업체의 세율 인하와 음식점 납품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국내 맥주 양조장 수는 2014년 54개에서 2018년 127개로, 국산 수제맥주 시장 규모는 2014년 200억원에서 2018년 633억으로 크게 늘었다.
다음 달 주세 개편안이 확정, 발표되면 낮아진 세금만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더욱 공격적인 시장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이라며 "질 좋고 다양한 맥주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종량세 전환 이후 세금에 대한 부분이 해결된다면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맥주의 수출 가능성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장은 “현재 많은 수제맥주 업체들이 인삼, 오미자, 대나무잎, 블루베리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맥주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며 “한국 맥주를 해외 여러 나라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