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대가로 거액 뇌물 받은 합천군 간부 공무원 구속

경남 합천군 간부 공무원이 관급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 몰아주고 그 대가로 거액(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 위반 혐의로 합천군의 5급 공무원 A씨(56)를 구속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돈을 건낸 혐의(뇌물공여)로 CCTV 시공업체 대표 B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9부터 9월7일까지 합천군 산림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9건에 B씨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시공업체 B씨로부터 뇌물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B씨는 합천군과 수의계약 3건, 관급계약 6건을 체결해 총 1억15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혐의는 첩보에 의해 CCTV 시공업체 대표 B씨를 수사하던 중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2017년 11월 합천군에서 발주했던 각종 건물의 CCTV에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조달청 지정부품 대신 값싼 중국산 부품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에게 5000만원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B씨를 조사해 진술을 받아냈다.

또 A씨는 뇌물의 대가로 B씨 업체에게 낙찰되도록 담당직원에게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자신의 계좌로 2차례에 걸쳐 3000만원, 2000만원을 B씨로부터 받았다. 이들은 약 20년 전부터 업무적으로 알게 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빌린 돈이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B씨는 “뇌물 명목이 맞다. 향후 더 많은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기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