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본관 의안과 점거 및 업무수행 장애에 대해 법에 따른 엄정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144조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사무처는 "사무처 직원의 성실한 업무수행이 물리력에 의해 방해되는 건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5일과 26일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은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사무처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팩시밀리(팩스) 등 사무기기를 부수는 일도 발생했다.
다만 사무처는 고발장에 고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사무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피고발인이나 당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고발 내용을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무단점거하고 직원들의 팩시밀리 수신이나 업무를 막은 부분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5일과 26일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은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사무처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팩시밀리(팩스) 등 사무기기를 부수는 일도 발생했다.
다만 사무처는 고발장에 고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사무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피고발인이나 당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고발 내용을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무단점거하고 직원들의 팩시밀리 수신이나 업무를 막은 부분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처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점거과정을 담은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자유한국당 해산 관련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참여자 120만명을 돌파하며 최다 청원 숫자를 기록한 '강서구 PC방 사건'(119만명)의 기록을 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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