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영장기각. 의붓딸. 법원이 재혼한 남편과 공모해 친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친모 영장기각. 의붓딸. 법원이 재혼한 남편과 공모해 친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재혼한 남편과 공모해 친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부는 지난 2일 딸을 살해해 유기한 남편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살인 공모·사체유기 방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유모씨(39)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수집된 증거만으로 유씨가 친딸의 살해에 가담했거나 공모했다고 소명하기 어렵고, 살인방조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앞서 유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 농로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재혼한 남편 김모씨(31)와 함께 12세 친딸을 살해하고, 김씨가 이튿날 오전 시신을 광주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버린 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유씨를 긴급체포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당초 김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이후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조사에서 유씨는 “겁이 나서 (남편을) 말리지 못했다. 말리지 못해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