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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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원이나 약국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의료쇼핑족'에 대해 진료비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과도하게 많은 외래 방문일수, 투약일수 등 극단적 의료이용자(의료이용 상위 1~5%)에 대한 급여기준을 검토하는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올 연말까지 빅데이터 기반으로 극단적 과다이용자를 유형화하고 사례를 관리하는 등 관리체계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는 복합 만성질환자 과다외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다학제적 사례관리를 극단적 과다 의료이용자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과다 의료이용자에게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공단은 2002년부터 연간 외래 내원일수가 70일 이상, 동일 상병으로 진료개시일 5일 이내에 동급 다른 요양기관을 4회 이상 이용한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의료이용 내용을 알리고 안내문을 발송한 뒤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과다 의료이용자는 연간 440만명으로 이중 10%인 44만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이 발송하고 있다.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안내문 발송으로 연 3만9480원의 의료비가 절감됐고 외래내원일수는 3.09일이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가입자 측면에선 건강관리 지속성 및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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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메디케이드 수급자가 과다 의료 이용 시 일대일로 2년간 전문가가 전담 관리하고 의료이용의 횟수를 제한하거나 횟수에 따라 본인부담을 차등화하고 있다. 일본은 3개월 연속 월 15회 이상 이용한 의료보호 대상자 중 과다이용자에 대해 적정수진 지도를 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 전년 150회 이상 외래를 이용한 경우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