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사진=뉴스1 DB
한국거래소. /사진=뉴스1 DB

한국거래소는 어린이날 연휴 직전인 지난 3일을 요주의 공시일에 포함한다고 8일 밝혔다. 당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논란과 관련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올빼미 공시’ 의혹이 제기됐다. 올빼미 공시에 대해 특정기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거래소의 이번 결정은 해당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로 추정된다.
이날 거래소는 지난 3일을 요주의 공시일에 포함해 당일 발생한 ‘올빼미 공시’에 대해 기업명단 공개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3일 장 종료 이후 제출된 공시서류의 공시내용 등을 검토해 ‘올빼미 공시’ 해당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단 이때 명백한 호재성 공시는 제외된다.


또한 기준일인 3일은 조치한 발표 직후인 점을 감안해 기업의 특수한 사정 등에 대한 소명내용을 적극 고려할 예정이다. 또 악재성 공시로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이 같은해 올빼미 공시를 반복(1년 2회, 2년 3회 이상)하면 명단을 공개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명단공개 기업이 소명을 원하면 소명내용과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함께 공개할 것”이라며 “연휴 직전 공시의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면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해당 정보를 재공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