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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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KB증권 단기금융업무 인가 관련 논의 결과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투자증권 제재 안건에 대해서는 증선위원들의 추가 자료 요청으로 연기됐다.
8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KB증권 단기금융업무 신청을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한국투자증권 제재 안건에 대해서는 증선위원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요청으로 보류됐다.

앞서 증선위에서는 KB증권의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은행권 채용 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 시행 규칙상 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지만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

증선위 관계자는 KB증권 단기금융업무 인가와 관련해 "최대주주의 대표자에 대한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는다"면서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2018년 6월)과 이에 불복한 항고(2018년 7월)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의 기각(2018년 8월)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 대출 혐의 징계 조치안과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종합검사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추후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고 밝혔다.

한편 KB증권은 2017년 7월 인가를 신청한지 1년9개월 만에 발행어음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된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투자은행(IB)이 자기신용으로 발행하는 어음이다. 자기자본 200%까지 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