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상향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이 사회적 합의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인연금 등 재정적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노인연령상향 조정에 대한 찬성이 60~65% 이상 나오고 반대는 30% 정도로 나오는데 여론에 휩쓸려 혹시라도 정부가 서둘러서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아직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세계 1위,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라는 부끄러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한 정순둘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1970년에 60세였던 노인의 기대여명은 12.4로 그 기대여명과 일치하는 2016년의 나이는 72세다. 따라서 이 노인은 현재 60세와 거의 동일하며, 65세 이상은 오늘날 75세와 동일하다. 이를 통해 단순히 계산하면 75세로 노인 연령을 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어 "합리적 연령기준을 선택한 후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 연령상향 시 나타날 수 있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려 사회가 이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체질개선의 시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령 교수(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장)는 "노인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기보다는 일자리는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특히 임금피크제 등 기존에 하던 일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금피크제의 맥락에서 본다면 촉탁직(단기계약근로자) 근로계약의 경우도 정년 이전의 70∼80%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감소할 경우 은퇴 후 연령인 노인들은 물론 고용주들도 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남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은 우리 사회의 노인연령 기준 관련 논의가 의미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논의의 프레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연구위원은 "'노인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보장정책은 지속가능한가'가 아닌, 현재 노인복지정책은 '정책별 특성에 맞춰 대상자 선정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가'에 두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상이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초고령사회가 되고 해가 갈수록 초저출산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공적 노령연금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간다는 전제하에 공적 노령연금의 수급 연령을 높이는 문제와 노인연령 기준을 변경하는 이슈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별로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