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진=임한별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폭행·배임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10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배임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고 폭행·공갈미수 혐의만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기려 했으나 서울 서부지검이 수사보완을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수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5월말까지 보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앞서 지난 1월 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49)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손 대표를 고소한 김씨는 손 대표가 2017년 경기도 과천시 소재 한 교회 인근 주차장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보도를 막기 위해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전치 3주에 달하는 폭행을 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손 대표가 2년간 월수입 1000만원이 보장되는 용역계약을 제안했다고 폭로, 김씨의 용역계약 제안주장을 근거로 자유청년연합은 지난 1월28일 손 대표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손 대표는 "김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해왔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다"고 반박하며 김씨를 공갈·협박 등 혐의로 지난 1월24일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손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 2월16일 배임 고발 건의 피고발인, 폭행 사건의 피고소인, 공갈미수 고소 건의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3월 1일에는 김씨가 경찰에 출석해 피고소인 겸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