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무일 검찰총장의 뒤를 이어받을 차기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시작됐다. /사진=뉴시스 |
문무일 검찰총장의 뒤를 이어받을 차기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추춴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위해 당연직 위원으론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비당연직 위원으론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됐다. 후보추천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으론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위촉됐다.
법무부는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국민으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을 예정이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법무부 장관에게 비공개 서면(이메일, 팩스 제외)으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천거할 수 있으며 검찰총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에 따라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인물이어야 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할 예정이다.
차기 검찰총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 후보군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후보 한명을 내정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임명된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위의 인물들을 위촉했다"며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