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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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와 검·경 수사권조정의 법제화 촉구에 나섰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는 정파를 넘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7년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공수처 및 수사권조정 공약을 내걸었던 것을 상기시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갖도록 한다는 공약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한국당의 수사권조정 공약은 훨씬 더 급진적이었다”며 “민정수석 역시 이 공약 실현을 위해 미력이나마 보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은 보완해나가야 한다”며 “경찰 비대화 우려에 대한 해소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전달했다.

그러면서 “이상과 같은 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곳은 국회”라며 “각 권력기관이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의인바 정파를 넘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