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관련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보톡스 관련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보톡스의 원료를 둘러싸고 4년째 이어지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오랜 숙원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법원이 지난 8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톡스 ‘나보타’의 균주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이번달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ITC의 증거개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대웅제약 측에는 강제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ITC의 결정은 메디톡스가 다국적제약사 엘러간과 함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대웅제약의 미국 내 판매 협력사)의 불공정 행위를 제소하며 ITC가 공식조사를 결정한 지 두 달만이다. 그동안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을 탈취해 나보타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균주 정보를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대웅제약은 영업기밀이라는 입장을 일관해왔다.


이번 조치로 ITC는 보톡스 균주를 다양한 검증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국내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 유전체 염기서열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ITC는 일방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송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증거개시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가 해당 기업의 기밀이더라도 은폐하는 것이 불가하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TC의 증거수집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제조방법뿐만 아니라 균주 정보 관련 상대방의 모든 허위주장을 입증하고 분쟁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양사는 2016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톡스 균주 정보를 두고 한치의 물러섬 없이 공방을 해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나보타 제조에 자사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의 원료인 보툴리눔균과 유전자가 일부 동일한 균을 사용하고 있는데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와 미국 위스콘신대, 엘러간이 공동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 정보를 대웅제약이 몰래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나보타 원료인 보툴리눔균을 자체 기술로 경기도 용인시에서 미량 추출한 뒤 제품 생산용으로 다량 배양했고 정확한 출처는 영업기밀로 밝힐 수 없다며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