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차관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차관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차관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3일 김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특가법에 따르면 뇌물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고, 이 경우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된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58)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 발생한 금전 분쟁에서 윤씨에게 1억원 상당 보증금을 포기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씨에게서 명절 떡값 등 현금, 1000만원 상당 서양화, 검사장 승진 답례비 50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A씨에게서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윤씨를 함께 불러 대질 조사를 하려 했지만 김 전 차관이 "윤씨를 알지도 못한다"며 거부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르면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