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청 전경. / 사진제공=동두천시
동두천시청 전경. / 사진제공=동두천시
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2019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의 적극적인 홍보로 1분기 신청기간(4월 8일~5월 10일) 접수율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현재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복지정책사업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를 지원받는 청년은 동일연도 중복 지급이 금지되며 그 외는 취업여부 상관없이 지원된다. 

2분기 신청접수 대상은 94년 4월 2일부터 95년 4월 1일생으로 6월 한 달 간 신청·접수를 실시하며, 경기일자리재단 온라인(잡아바)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지역화폐 운영사에서 카드 형식으로 지역화폐를 교부하게 된다.


한편 지역화폐는 동두천시 관내 사용이 원칙이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 등 제외)만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