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 됐다. /그래픽=뉴스1
지적장애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 됐다. /그래픽=뉴스1
지적장애 처제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완수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밖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16년 4월 강원 강릉시의 한 아파트에서 몸이 좋지 않아 누워있던 처제 B씨를 성폭행한 이후 2017년 6월까지 1년여간 9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6년 1월부터 A씨 아내인 언니가 임신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부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다.

A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B씨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표현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제이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간·추행한 수법과 내용,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