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검문검색 요원들을 태운 단정이 중국어선에 접근하는 모습. /사진=군산해경 제공
지난 2017년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검문검색 요원들을 태운 단정이 중국어선에 접근하는 모습. /사진=군산해경 제공
군산해경이 중국어선 1척을 검거했다.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해서다.
18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93㎞(한중어업협정선 내측 57㎞) 해상에서 중국 영구(營口, 잉코우) 선적 유망어선 A호(98t)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은 A호가 지난 4일 오전 9시30분쯤 한국수역에서 출역했고 7일 새벽 12시05분에도 한국수역에 입역해 조업을 했지만 출역과 입역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한민국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 어선의 입어에 관한 절차 규칙’에 따라 한국수역에 입역 또는 출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입·출역 정보를 중국 농어촌부를 통해 한국 수협중앙회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해경은 A호에 대해 조사 후 담보금 3000만원을 납부하면 석방할 계획이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경에 EEZ어업법 위반으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6척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