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뉴시스
법원. /사진=뉴시스

가출한 중학생을 집에 데려가 동거 및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21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8월 B양(15)이 가출 청소년임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대전 서구 소재 집에서 동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8월13일 오후 집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던 B양과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B양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단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 없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