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임한별 기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임한별 기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2)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3)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60)에게도 각각 3년을 구형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60)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58)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 심리로 열린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기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39차 공판에서 이 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 측은 "대검찰청에서 수사가 이첩된 후 지난 1년3개월간 기일을 진행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 3회, 관련자 38명을 조사하는 등 노력했다"며 "세월호 사고 이후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특조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세월호 진상규명법을 제정했으나 조 전 정무수석 등은 정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이 같은 대응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특조위가 불과 10개월여 밖에 활동하지 못한 기구로 전락하고, 위원회의 본격적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여당 위원 설득 및 위원회에 대한 비난 여론을 선동했으며 해수부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기획, 실행하도록 하는 행동은 특정 정파 이익에 충성하도록 해 세월호 진상규명법상 직무상 공무 수행을 집요하게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조위 업무방해 의혹은 2017년 12월 해양수산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해수부는 일부 공무원들이 내부 법적 검토를 무시하고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축소했으며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을 청와대와 협의해 작성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조 전 수석, 이 전 비서실장, 안 전 수석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세월호특조위 설립단계에서 대응팀을 구성해 특조위 축소 공모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 통해 내부동향 파악·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등 정부·여당에 불리한 결정의 사전차단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