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모텔에 가둬놓고 폭행한 2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22일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8일 오전 3시4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24)를 끌고 들어가 2시간 정도 가둔 뒤 옷을 강제로 벗게하고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텔에 가두기 직전 B씨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뺏은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날 인근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돈으로 술값을 지불하려다 B씨가 거절하자 홧김에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 스스로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