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의 날 화재대피 훈련 모습. /사진=뉴시스
민방위의 날 화재대피 훈련 모습. /사진=뉴시스

민방위훈련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다.
민방위훈련은 전쟁이나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군사적 활동이다.

민방위대원 지원 자격은 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성이고, 20~40세 이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편성대상자 중 국회의원·군인·경찰관·소방관·교정직 공무원·보도직 공무원·예비군·청원경찰관·의용소방대원·학생 등과 심신장애자·만성허약자는 편성에서 제외된다.


민방위훈련 조회는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 ‘교육, 훈련’ 카테고리에서 ‘교육일정’을 클릭한 뒤 본인의 주민등록지 상 거주지를 선택하면 된다.

한편 예비군 동원 지정 대상자는 간부 출신은 전역 후 6년차까지, 병 출신은 전역 후 4년차까지 1년에 한 번 2박3일 입영돼 훈련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