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는 오는 6월3일부터 21일까지 자치구, 렌터카조합과 합동으로 관내 62개 렌터카 업체의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사업범위를 벗어난 영업 ▲무등록 영업 ▲렌터카 종합보험 미가입 ▲차고지 시설기준 미확보 등 렌터카 등록조건 이행 및 관계법령 준수여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 미성년자 렌터카 이용 사고로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만 18세 이하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무등록 업체의 영업행위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등록 업체 및 무보험 차량 등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며 "해당 불법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렌터카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무등록 업체의 영업행위 42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한 바 있다.
![[시대와의대화] "역대 대통령은 왜 한결같이 실패했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다](https://i.ytimg.com/vi/q58Lag9U4j4/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대가지급HSAD]대한민국을 예쁘게 편집](https://menu.sidae.com/moneys/upload/permanent/202607/29-095401-546131394-1102578-pJbgdW4iMNFIRXeD-jpg/LH%ED%95%9C%EA%B5%AD%ED%86%A0%EC%A7%80%EC%A3%BC%ED%83%9D%EA%B3%B5%EC%82%AC_%EB%B0%B0%EB%84%88%EC%8B%9C%EC%95%88(26072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