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종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로 구속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씨(29)가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31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씨 측 변호인은 "기록 검토를 하지 않아 정확한 의견은 다음 공판에 밝히겠다"면서도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 정상 참작을 위한 피고인 심문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정씨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장남이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대마 약 72g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13개(총 시가 1445만원 상당)를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대마 약 7g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를 무상으로 수수해 SK창업주 장손 등과 총 26차례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정씨는 일반 대마보다 환각 등 정신이상증세를 일으키는 성분 함량이 최대 77%나 높은 해시시 오일을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정씨 구속 후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발견하고 필로폰 투약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으나, 국과수 검사 의뢰 결과 이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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