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재계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관련해 작업중지 명령의 실체적·절차적 세부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무분별한 남용 소지가 있다며 개정을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4단체’는 3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공동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현재 작업중지 명령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법률개정으로 도급인이 도급인 사업장 밖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안전보건 책임을 져야 하는데 하위법령에 책임범위에 대한 명확히 규정이 없어 사업장의 많은 혼란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개정 산안법상 일부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업장 작업중지(전면 작업중지)는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작업중지 명령의 요건인 ‘급박한 위험’,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실체적 요건이 하위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문제되고 있는 감독관의 자의적인 작업중지 명령 관행을 해소할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는 ‘급박한 위험’ 등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나 경영계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실체적 요건들이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되어 작업중지 명령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밝힌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제70조)에는 감독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기 전 사업주로부터 중대재해와 관련된 개선조치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나 급박한 위험이 현존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긴급 및 임시조치 내용을 통해 급박한 위험을 해소했거나 할 수 있는 경우 사업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수단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작업중지 해제 결정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해제 요청을 받은 감독관은 ‘즉시’ 사업장을 확인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4시간 이내’에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일시·간헐적 출입 관계수급인에 대한 예외조치 마련 ▲도급승인 화학물질의 농도기준 화학물질관리법과 일치 ▲R&D용 화학물질의 MSDS 제출·심사 제외 ▲화재감시자 배치기준의 합리화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