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뉴스1
법원. /사진=뉴스1

소변을 닦은 휴지로 어린이 입을 닦는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2명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태영)은 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4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육교사 B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집 원장 C씨(42)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충남 금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치고 때리는 등 총 52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소변을 닦은 휴지로 아이 입을 닦거나 아이가 깔고 앉아있는 이불을 끌어당겨 아이를 바닥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어린이 입에 밥을 억지로 넣거나 손으로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 아동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으며 피해 아동 부모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 사건으로 인해 어린이집에서 퇴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