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고모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제주지법 심병직 영장전담판사는 4일 오전 11시부터 고씨의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36)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같은달 28일 차를 타고 제주-완도행 여객선을 통해 제주를 빠져나가던 중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고씨가 승선한 후 시신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바다에 던지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경찰은 피해자 A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이던 중 펜션에 함께 있었던 고씨를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보고 지난 1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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