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보험개발원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동물병원 진료 후 즉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진료비 청구시스템인 POS(Pet Insurance Claims Online Processing System)를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반려동물 보호자는 POS를 이용해 동물병원에서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하고 진료 후 즉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1월 한화·롯데·현대·KB·DB 등 5개 손해보험사와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현재 보험금 청구 내역을 POS를 통해 해당 보험사로 전송하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POS와 연계가 완료되는 보험사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일부 손보사는 6월 중 연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전용 웹페이지 구축이 완료되는 8월 이후에는 전국 모든 동물병원에서 POS를 이용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